무등일보

<사설> 광주시의 미세 먼지 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입력 2019.02.17. 16:45 수정 2019.02.17. 16:47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 먼지 특별법’에 맞춰 미세 먼지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시는 우선 대기오염 측정망을 늘리고 도로 위 물 뿌리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등의 저감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시민 실천 본부’도 결성 할 방침이다.

불청객 미세 먼지를 막기 위한 광주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세 먼지를 줄이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해야 한다. 광주 보건 환경연구원이 2017년 광주 미세 먼지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주범으로 지목해온 중국 미세먼지는 42%에 불과하고 무려 47%가 광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공기질을 오염시켜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미세 먼지 원인을 한국형 미세 먼지로 규정한다. 한국형 미세 먼지는 어느 하나의 원인 보다 종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자동차 배출 가스와 공장 배출 가스, 건설·난방·요리 먼지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와 공장,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까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함은 상식이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기업이나 가정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성과를 낼수 있다. 한때 대기 오염이 극심했던 선진국이 이런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금의 대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미세 먼지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초미세 먼지인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등은 1군 발암물질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대상이다. 무방비로 노출돼 폐 깊숙이 들어와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란 경고도 나왔다.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 먼지 대책은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미세 먼지 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새로운 대책 보다는 이미 나온 대책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그나마 최악의 경우를 넘길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미세 먼지지가 사라지지는 않을 터다. 필요하다면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각별한 대책으로 미세 먼지를 줄일 각오를 해야 한다. 시민 동참을 이끌어낼 동력이 커진 만큼 아예 차 없는 거리도 요구된다. 그런 특단의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미세 먼지 대책은 미봉책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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