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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9.02.16. 22:50 댓글 0개경찰 "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 후 소환"
앞서 케어 사무실·동물 보호소 압수수색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박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과 지방의 케어 위탁 유기동물 보호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박 대표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하고 이를 단체 회원들에게 숨긴 채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들은 지난달 18일 박 대표를 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들과 동물보호활동가이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연합 박희태 사무총장도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회계에서 박 대표 가족 계좌로 뭉칫돈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어 미국 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3년간 기부금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박 대표가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박 사무총장은 박 대표가 자신의 개인 계화를 협회 계좌로 속이고 다중 아이디를 이용해 다른 단체를 비방 했다고 주장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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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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