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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경수 규탄대회…"文, 내로남불 행태 중단해야"
입력 2019.02.16. 17:57 댓글 0개
"명백히 밝혀진 범죄 호도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본질 왜곡"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식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 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명백히 밝혀진 범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판사들을 겁박해 1심 판결을 번복하려는 반헌법적 선동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농단, 초권력 비리 실체 규명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황 후보 외에도 오세훈·김진태 당 대표 후보와 윤영석·신보라·김순례·조대원·박진호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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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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