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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자동차 보고서 제출 임박…韓 면제 가능성도 거론
입력 2019.02.16. 16:03 댓글 0개【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상무부가 17일까지 국가 안보 보호 차원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를 안보 위협 대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NYT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 보고서가 마감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백악관에 제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90일이 남아 있어 당장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25%의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치를 권고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다양한 선택 사항의 범위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베다 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를 전면 부과할 수도 있고 특정국·특정분야에 대한 선별적 관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트레이즈는 특히 중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한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한 표적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국의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외국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찰스 그레이슬리(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레이슬리 의원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25%의 관세가 731억 달러에 달하는 가격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7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미국 자동차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맷 블런트 미 자동차정책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항상 단합하진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들은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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