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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 사찰 의혹' 이인걸 전 靑특감반장 소환조사
입력 2019.02.16. 15:15 댓글 0개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검찰
靑 반부패비서관실, 특감실, 환경부 등 압수수색
박천규 차관, 김은경 전 장관 등 소환조사 실시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계획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련 의혹이 방대해 이 전 반장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처음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전 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박 비서관·이 전 반장에 대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가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도 환경부로부터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 이 전 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실제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설 연휴 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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