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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입력 2019.02.16. 10:30 수정 2019.02.16. 19:45 댓글 0개문재인·박지원·유시민·박원순 등 "5·18 유공자 아니다"
박지원 "인터넷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
심재권 "신청한 적도 없어…폄훼하려 말 안 되는 비난"
민병두 "보상금 전액 환원…5·18 역사훼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수우익 층을 중심으로 이들이 '5·18 유공자'에 이름을 올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 측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엄혹한 시대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희생 헌신을 폄훼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 대통령, 유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추미애·심재권·민병두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4600여 명이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2억 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가짜 유공자' 가능성도 언급된다.
하지만 명단 속에 언급된 이들 상당수는 애당초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의 측근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 이사장께 여쭤봤더니 (5·18 유공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한숨을 쉬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뉴시스에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 시장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심재권 의원은 "5·18 유공자를 신청한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른 시일 내 발전시킨 국민적 동력이었다"며 "폄훼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와 민병두 의원의 경우 실제 5·18 유공자다. 하지만 '귀족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거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의 진원지가 한국당 같은 공당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가 엄격하다"면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왜 유공자가 됐냐고 (반대 측이) 시비를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등 고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 관련 가짜뉴스도 신고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발하는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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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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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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