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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생 허위서류 작성 지시' 브로커 검거

입력 2019.02.15. 19:58 댓글 0개
서류 접수되도록 인우보증 선 여성 2명도 적발
경찰, 베트남 체류 중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 집중

【영암=뉴시스】류형근 기자 =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고국에 보내기 위해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성을 모집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등)로 A(47)씨와 보증을 선 B(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C(28·여)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C씨의 출생신고 서류가 구청에 접수 될 수 있도록 인우보증을 선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 D(50)씨의 의뢰를 받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고 B씨 등은 A씨에게 연락했으며 허위 출생신고 인우보증을 선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공사례금으로 D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쌍둥이 형제가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쌍둥이의 어머니로 등록돼 있는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쌍둥이가 가상의 아이 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했다"는 C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브로커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 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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