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실생활밀착 단기보험업, 자본금 기준 낮춰야"…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15. 16:40 댓글 0개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일정규모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 규모는 생명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이상이다.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 때문에 소규모 단기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규모 단기보험이란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결혼식이 미뤄졌을 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결혼식 종합보험'이나 질병교통재해로 사용하지 못한 티켓을 보상하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소액에 단기간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이 실생활에 밀접해있다.

비교적 리스크가 낮지만 이들 보험만을 판매하려 해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으로는 소액 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단기보험이 국내에서 활발히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며 "보험상품 종류와 연간 보험료 규모,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와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사라면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나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와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의 경우 3억원 이상 자본금이나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이 신규 도입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27일에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일반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