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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부부 체포

입력 2019.02.15. 16:3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부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15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부인 B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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