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주의 사건파일] 랜선여친, 알고보니 남자

입력 2019.02.15. 14:33 수정 2019.02.16. 08:31 댓글 1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애인하자'던 랜선여친, 알고보니 남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여대생 행세를 하며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맺겠다'고 접근, 남성들에게 5천만원을 뜯어 낸 20대 남성이 결국 구치소에 갇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자신을 20대 여대생이라고 소개한 뒤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고 애인이 돼주겠다”는 글을 남겨 B(26)씨 등 남성 6명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A씨는 여성 사진을 합성한 가짜 신분증으로 남성들을 꾄 뒤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돼 통화는 어렵다는 핑계로 직접 대화하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자신 명의 휴대전화로 A씨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주는가 하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B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FILE 2.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겼다가

자신이 일하던 옷가게에서 100여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일하던 아웃도어 매장에서 1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김모(여·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자신이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 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두달여 동안 무려 127차례에 걸쳐 13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매장에 근무했으며 주인 이모(53)씨가 "금고가 자꾸 빈다"고 의심하자 일을 그만 뒀지만 범행장면이 찍힌 CCTV에 덜미를 잡혔다. 


FILE 3. 훔친차로 도심 도주극··· 잡고보니 10대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또래 친구를 강제로 태우고 도심을 위험하게 질주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절도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중학생 김모(15)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광양의 한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훔쳐 광주로 와 SNS로 알게 된 또래 4명(남학생2명·여학생2명)을 차례로 불러낸 뒤 '이모차를 가지고 왔으니 놀러가자'고 꾀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일행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또다른 또래 B양을 찾아가 함께 놀러갈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하자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끌려가는 동안 자리를 피했던 친구 C양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도심 한 복판에 수상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이들을 추격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다니려고 했을 뿐 B양을 납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감금 과정에서 다른 일행이 가담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합뉴스룸=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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