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한국당, ‘5·18 망언’의원 징계는 기만에 불과

입력 2019.02.14. 17:05 수정 2019.02.14. 17:1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일삼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놓았다. 이 의원만 징계(제명 처분)하고 두 김 의원은 전당대회(全大)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두 김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당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두 의원은 이달말 치러지는 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후보다. 그들의 당규는 전대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대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징계 결정은 그러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이 재심청구(10일 이내)를 하고 나서면 쉽게 확정하기가 어렵다. 최종 제명의 경우도 의원 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속성 상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징계를 유예한 두 의원은 전대까지 시간을 번데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극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도부의 뒷북 대응 조차 쉽지않다.

정치권의 비난은 다시 끓어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데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 대변인도 “한국당 윤리위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비열한 확인사살 만행을 저지른 꼴”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징계를 유예받은 이들이 차기지도부까지 진출한다면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 세력만의 정당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징계안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지만 결국 형식적이거나 ‘꼬리자르기’식 윤리위 회부에 불과했다. 반역사적·반헌법적·반민주적인 망동을 제대로 징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분노를 또 한번 외면하고 말았다. ‘꼼수 징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한 처사에 다름없다. 상승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게 이를 증명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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