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코 앞 다가온 공원일몰제 민간공원 사업 다시 '속도'

입력 2019.02.14. 16:43 수정 2019.02.15. 08:41 댓글 0개
중앙공원 우선협상자 탈락 금호 행정처분 수용
광주시, 행정력 집중 협약체결 등 신속 마무리

중앙공원 전경

‘엉터리 평가’ 논란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재평가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그동안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대응을 위한 소송준비를 해왔지만, 광주시민의 편익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광주시의 행정상 오류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사로서 감수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2020년 6월말 공원 일몰제 이전에 사업이 추진돼야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한 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심사숙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기간 광주 발전과 지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온 대표 건설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바란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호 측이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공원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최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마륵공원(호반 베르디움), 수랑공원(오랜지이앤씨), 봉산공원(제일건설) 등 3곳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하향하기로 조정안에 합의했다. 송암공원(고운건설)도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 5개(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6개 지구 역시 4개월 내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심의, 환경영향평가(1년여 소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 이달말 재공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키로 한 15개 공원에 대해서도 민·관거버넌스와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행 방향을 결정했다. 12개 공원은 1천629억원을 들여 전체 또는 부분 매입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거나 해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발주돼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며 “빠른 시일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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