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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원봉사센터 자율성 확보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입력 2019.02.14. 15:24 수정 2019.02.14. 15:29 댓글 0개자원봉사센터 운영난 근거이론 통해 개선책 제시
광주지역 중견언론인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동체 회복의 화두로 등장한 자원봉사 분야의 질적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매일신문 박상원(55· 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 기획실장은 오는 22일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광역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논문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운영경험을 가진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책임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광역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제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광역자원봉사센터 운영 어려움의 원인으로 재정 지원 압박에 의한 자율성의 제한과 효율성을 외면한 허술한 법·제도, 인력 선순환이 차단된 불합리한 인사와 열악한 복지 등을 지적하고 심층 면담 자료와 선행연구 등의 분석을 통해 실천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자율성 제한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센터 업무는 지방사무로 분류해 지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데서 시작됐으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일방적 개입과 단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이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센터 운영 예산을 국가(정부)가 일부라도 책임지는 지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비가 일정 비율 지원된다면 국가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일방적 개입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지방업무로 예산에 대해 애써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또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성장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민간 영역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 실장은 제안했다.
그는 “자원봉사센터 자율성 침해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민·관 거버넌스(협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자원봉사 정책과 관련,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인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하위 정책과제에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과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가 포함돼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 국정과제 실행 방안으로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과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동체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장성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전남대에서 행정학 석사(지방자치 전공)를 취득했다. 1991년 광주매일신문 공채 1기로 언론계에 입문, 정치·경제·사회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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