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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내 "김지은, 불륜의 가해자…이게 왜 미투냐"
입력 2019.02.14. 11:35 수정 2019.02.14. 12:15 댓글 0개"불륜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된 상황"
'상화원 사건' 설명하면서 2심 판단 반박
"황당 주장…성인지감수성 이해가 되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들이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른바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리조트 구조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18일 안 전 지사가 민씨와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 리조트에 묵었을 때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침실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씨는 "그날 새벽에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을 깼고, 1층에 김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씨라고 생각했다"며 "안 전 지사가 잠에서 깨자 김씨는 당황한 듯이 방에서 달려 나갔다. 이후 김씨가 '간밤에 도청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해 그 말을 믿었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며 확인해 보니 그날 술을 마신 도청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전 지사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심과 2심의 달라진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씨는 "1심은 제 말을 믿어주셨는데 2심은 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내나"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 나온 김씨는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은 눈이 마주쳤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며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받는 10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무실에서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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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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