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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할까?

입력 2019.02.13. 14:35 수정 2019.02.13. 16:17 댓글 0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제출
"선행교육 유발 금지 조항 위반"
"'사교육 없이 대비 안 된다' 신호"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에 적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표에 적어 넣은 후 아쉬워하고 있다. 2018.1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고가혜 수습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불수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걱세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위반"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라면서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더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칙과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평론도 제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과 수준에 맞는 문제 출제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명시해뒀다.

또한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수능 문제를 들여다본 결과 수학은 60문항 중 12문항, 국어는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민정 사걱세 상임변호사는 "지난 수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2.13. dadazon@newsis.com

이어 "더 이상 패배자를 양산하는 수능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용기로 피해 학부모들이 원고로 나서서 소를 제기해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수능 출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험생 학부모 백선숙(52)씨는 "저희 아이는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며 선생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본을 실시하지 않으니 어떻게 국가에 아이들을 맡기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국가와 평가원 측에서 오는 답변서 내용에 따라 향후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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