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엉터리 평가’ 민간공원 2단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9.02.13. 10:37 수정 2019.02.13. 10:47 댓글 4개
광주시 감사위, 2명 중징계·7명 경징계 의결…인사위서 최종 결정
뉴시스 제공

‘엉터리 평가’로 우섭협상대상자가 뒤바꾸는 등 잡음이 일었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담당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2명 중징계, 7명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의결했다.

시 감사위는 사업 평가계획 수립과 계량평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결권자로서 사업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과장(4급)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계량평가에 앞서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점수를 잘못 산정한 간부 공무원(5급)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업체 평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5급) 1명과 평가계획 준비·수립 및 계량 평가에 참여한 주무관 5명은 경징계를 의결했다.

내부 문서 유출 논란에 휩싸인 당시 시 국장(3급)은 업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외부에 평가 결과를 유출한 정황이 없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 비리는 없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 탓에 2조가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각종 잡음으로 얼룩졌다”며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징계 여부를 고민했지만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조직 내부에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각각 선정됐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일부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제기됐고,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결과 참여 업체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재평가 과정을 거쳤다.

재평가 결과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이 변경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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