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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안희정 1심 성인지 감수성 왜곡…2심서 균형"
입력 2019.02.12. 13:48 수정 2019.02.12. 13:57 댓글 0개안희정 실형에 성인지 감수성 갑론을박
"감성 따라 피해자 말만 믿냐고? 오해다"
"무죄 선고한 1심, '성인지 감수성' 왜곡"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윤해리 수습기자 =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34)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실형 판결에 김씨 측 변호인단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균형을 이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심 판결에서 엇갈린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해석에 대한 논란을 이같이 일축했다.
김씨 측 서혜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권력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며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개념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이나 국가 정책 추진 과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수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감성으로 판결하느냐' '감성으로 피해자 말만 믿느냐'는 주장은 오해"라며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해 피해자 진술이라면 모두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은 지난해 4월 모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처음 언급한 단어다.
당시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1·2심에서 모두 언급됐지만 다르게 해석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차 때문에 성범죄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자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것은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하나의 심리 기준이자 원칙일 뿐,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방해한다고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고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해석된다"며 "결국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안 전 지사의 주장도 충분히 심리한 결과"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형사재판 절차, 원칙을 충분히 지키면서도 성인지 감수성과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라며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인용해 앞으로도 많이 적용돼야 할 개념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심리 방식과 절차, 관점이 많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례가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법원이 나아갈 방향 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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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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