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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 점거'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9.02.11. 17:27 수정 2019.02.11. 17:36 댓글 1개
금호타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 물을 것"
【광주=뉴시스】 =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 2019.02.11 (사진 =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지난 8일 노조 사무실에 도착했다.

금호타이어는 소장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에게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과 향후 손해배상액을 더 확정해서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은 금호타이어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광주·곡성공장 청소 용역회사 4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자 새 청소 용역업체인 '에스텍세이프'와 미화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고용승계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에스텍세이프가 '고용 3승계 안' 수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광주공장 크릴룸(Creel Room)을 3일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성형 생산라인 공정 일부가 멈춰서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신원이 확인된 노조원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임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평조합원에게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노조가 이러한 입장을 광주시 박병규 일자리 특보를 만나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송 추진 배경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도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에스텍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미화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존업체 사원들의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등은 에스텍과 비정규직 노조 간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급업체 내 노사 문제로 원청 사업장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5억원'은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공장 점거가 계속될 것을 예상한 추정 산출 금액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는 소장에 '추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손해 추정액을 명시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실제 손해 발생액이 '3억3000만원'으로 산출된 만큼 향후 청구금액을 실손 금액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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