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뉴시스
- [속보] IAEA "이란 핵 시설 피해 없어"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공식 라인 외 대통령실 입장 아냐"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 "도둑참배' 조국당 주장, 자기애 과하단 생각"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시리아 남부 정부군 군사기지도 공격"뉴시스
<기고>‘물순환 선도도시 광주!’를 바라며
입력 2019.02.11. 17:25 수정 2019.02.11. 17:27 댓글 0개2018년 여름과 올 겨울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79년 만에 가장 무더웠고, 올 겨울은 1월 마지막 날을 빼면 강설(降雪)이 없는 겨울로 기록될 뻔했다. 장기간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이상기후 현상이 이젠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에게 일상화되었고, 이제는 봄 가뭄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장마와 태풍으로 연간 강수의 약 68%가 내리고 이때 확보된 수자원을 통해 이듬해 농업용수나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최근 광주의 30년 연평균 강수량이 1,395mm인데, 2017년은 936mm, 2018년에는 1,427mm로 극단적 강우 분포현상을 보이는 것도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닌 듯 싶다.
보통 물의 순환에서 구름이 빗물이 되어 떨어져 강으로 유출되는 양은 전체의 약 58%이며, 나머지 42%는 땅과 수목(樹木)이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흘려보내거나 증발산(蒸發散) 시킨다. 농촌지역은 비가 내리면 상당량을 땅속에 머금어 천천히 유출한다. 하지만 도심지역은 갈 곳 없는 빗물이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층에 의해 빠르게 강으로 흘러나간다. 이때 바닥에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함께 쓸고 내려가니 수질이 좋을 리 없고 흙탕물로 넘치는 강물색깔이 보기 좋을 리 없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흘러갈 물도 부족하니 건강한 물의 순환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하겠다.
최근 20년 사이 광주는 많은 택지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광주의 불투수(不透水)면적도 1980년말 7.1%에서 2014년 24.5%로 급격히 증가하여 빗물은 그만큼 빠르게 강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광주의 지하수위가 최근 10년간 약 1m 정도 하락하였는데 강물에 공급되어야할 지하수가 부족해져 광주천 같은 도심하천이 별도로 유지용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건천(乾川)화 즉 마른 하천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된 이후 광주시 전체의 물순환(water cycle)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로드맵에 따라 상무지구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전의 자연적인 물순환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에는 노면에 떨어진 빗물을 바로 토양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투수성포장, 건물 옥상, 도로면 등의 빗물을 빗물받이나 우수관을 통해 침투시키는 침투통, 침투관과 침투측구 그리고 가로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목여과박스와 식물재배화분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빗물을 일시 저장하였다가 이용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 빗물저류조와 저류하였다가 서서히 침투시키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도 있다. 도시열섬을 완화하며 회색빛 도시를 초록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옥상녹화도 저영향개발 기법의 하나이다.
상무지구에 적용할 저영향개발 기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보도와 가로수에 빗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박스를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등에는 침투통, 침투관 같은 침투형시설과 빗물저금통과 같은 빗물이용시설을 계획하여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앞으로 계획한 물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된다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바닥 먼지가 강으로 바로 쓸려가지 않아 더욱 깨끗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광주천, 영산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되면, 다시금 예전의 건강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재우(광주시 생태수질과장)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4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5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8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9[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10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