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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사찰' 보도…"하필 이 시점에" 불쾌감

입력 2019.02.11. 16:24 수정 2019.02.11. 18:37 댓글 0개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경 견제 계속
민갑룡 "절차 따라 공개 여부 정해야"
"상대 존중 없이 거친 표현하면 안 돼"
검찰 "조현오 재판 법정 증언 내용일뿐"
게슈타포 논란엔 "검찰이 만든 말 아냐"
【서울=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던 2011년 '정보 경찰'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치인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11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며 보도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이면에는 '경찰 견제'가 담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왜 수사 내용 흘리나" VS "공판에서 나온 내용일 뿐"

이날 한 매체는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안과 무관한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고, 이를 '입법 로비' 일환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수사나 재판 대상이 아닌 부분이 공개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수사 대상이라면 수사 결과라든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에 따라 (공개 여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치인 관리 카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에는 수사권 조정을 맡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별 ▲기본 사항 및 주요 경력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정보활동 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건 들 내용 중 일부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민 청장 발언에 대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 관계자의 증언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 앞두고 계속 맞부딪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도 검찰은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분리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해 경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민 청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에서 작성한 자료들은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민 청장은 "치안 활동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이 어디에 있느냐"며 "그것(정보 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있는 그대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어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사실이 왜곡된다거나 침소봉대하는, 또 상대를 향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재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게슈타포 관련 내용은) 2003년 한국경찰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2013년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한국경찰법학회 발간)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 검찰이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논의 중이다.

이중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수사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사개특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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