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FA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폐지…규정외 승리수당 차단

입력 2016.01.12. 18:52 댓글 0개
KBO, 2016년 제1차 이사회…규약 및 규정 개정

 올해부터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취득한 선수는 원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 기간이 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오후 2016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와 원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했다. 그동안 KBO의 FA 승인을 받은 선수는 공시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원소속팀과 우선 협상을 진행했다. 이기간 원소속팀과 계약하지 않으면 원소속팀을 제외한 나머지팀(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선협상기간 없이 모든 구단과 동시에 교섭을 벌일 수 있다.

또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 명단에서 제외한다.

KBO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해 선수에게 연봉외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해서도 제약을 뒀다.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은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승리 수당(메리트)도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7월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KBO리그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에 따라 월요일 경기나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은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구단은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강풍이나 폭염 등 현행 규정에 더해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도 구장 상태에 따라 경기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즌 경기개시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되 4월1일 개막전은 오후 7시에 열린다. 4월2일은 오후 5시, 4월3일은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어린이날과 개막 이후부터 5월8일까지 일요일은 오후 2시, 7월과 8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 시행세칙과 관련, 정규시즌 5위팀이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팀이 동점일 경우 15회말을 거행하지 않기로 했다.

5위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팀의 15회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퓨처스리그는 3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 삼성, 상무, KIA, kt, 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 두산, NC, 경찰)로 2개 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 96경기(각 리그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거행하기로 했다.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나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2016년도 KBO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