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1단계 아파트건립 면적 축소된다

입력 2019.02.07. 15:50 수정 2019.02.07. 17:00 댓글 3개
민관거버넌스 등 거쳐 용적률도 하향 조정

광주시가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해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을 추진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수락공원의 경우 최초제안은 비공원시설 면적 16.9%에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조정안은 비공원시설 16.9%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마륵공원은 최초제안이 비공원시설 면적 28.5%에 3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비공원시설이 23.0%로 축소되고 용도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

봉산공원도 최초제안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25.8%, 3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조정안에서는 비공원시설이 22.9%로 축소되고 용도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쳤다.

마륵·수랑·봉산공원은 광주시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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