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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시즌 50% 출장정지…은퇴 위기 모면

입력 2016.01.08. 14:02 댓글 0개
오승환도 국내 복귀 때 같은 처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7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임창용(40)이 리그에 복귀할 경우 시즌 50%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 징계여부에 따라 은퇴 기로에 섰던 임창용은 이번 결정으로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양해영)를 열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임창용에 대해 이 같은 출장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상벌위 회의를 마친 뒤 "임창용, 오승환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돼 무적 신세인 임창용이 새로운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군과 2군 경기를 포함해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활약한 뒤 FA(자유계약) 신분을 얻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오승환(34)도 국내로 복귀할 경우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창용과 오승환은 현행 144경기 체제에서 72경기 동안 1군 및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상벌위는 동시에 임창용의 원소속 구단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3항에 따르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임창용은 지난해 11월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임창용의 도박액수가 수억원대가 아닌 40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이나 폭력 조직과의 연계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구속 기소가 아닌 벌금 700만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던 KBO는 검찰이 임창용을 약식기소하며 사건을 종결하자 이날 자체 상벌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상벌위의 결정으로 임창용은 불명예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다만 새 소속팀을 찾을 경우 시즌의 절반은 나설 수 없다.

우선 임창용을 받아줄 팀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본인 스스로 그라운드에 계속 남고 싶은 의지를 보인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은 지난 1995년 KBO리그에 데뷔, 해태와 삼성을 거치며 통산 638경기에서 114승72패 23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도 5년간 활약하며 11승13패 128세이브 평균자책점은 2.09의 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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