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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홈충돌규칙 신설·합의판정 2회 룰 개정

입력 2016.01.07. 14:01 댓글 0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홈플레이트 충돌 규칙을 신설하고 심판합의판정 기회는 2회로 늘리는 룰 개정안을 만들었다.

KBO는 지난 5일 규칙위원회를 열어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을 7일 발표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6년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조항(7.13)으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포수나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해서 홈에 들어오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나 손·팔꿈치·팔을 이용해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주자가 포수와 접촉을 시도할 목적으로(규칙 7.13 위반) 주로에서 이탈했거나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리 슬라이딩(feet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머리 슬라이딩(head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으면 해당 슬라이딩은 각각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으면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다만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고, 동시에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면 규칙 위반이 아니다.

또한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나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때에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특히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합의판정의 기회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초 합의판정 신청후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면 합의판정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번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합의판정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난 올해부터는 첫 번째 시도 번복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2회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시즌부터는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감독의 기회는 각각의 플레이에 대한 기회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합의판정 요청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를 포함한 타자의 파울 및 헛스윙,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도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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