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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미세먼지 대처법
입력 2019.02.06. 17:05 수정 2019.02.06. 17:16 댓글 0개3일은 춥고 4일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 한랭기단이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겨울철 강력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파가 끝날 때쯤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포함된 온난기단이 밀려오면서 삼한사미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을 알아보자.
첫째,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지수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둘째, 외출할 때 고농도 마스크를 착용하자. 식약청 인증마크(‘KF’, ‘의약외품’)가 없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거르지 못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일 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켜 내도록 한다.
셋째, 물과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자. 외출하고 난 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자주 섭취하여 우리 몸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노폐물들을 걸러 내도록 한다.
넷째,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자. 평소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대기오염 유발 행위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한다.
다섯째, 실내공기를 환기 시키자.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실내 오염도가 낮을 때는 기계환기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또한 주기적인 물청소도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다섯 가지 행동을 습관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켜 내고 우리 모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까지 누렸으면 한다. 유동석 (보성119안전센터)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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