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형 장애인 일자리’를 꿈꾸며

입력 2019.02.06. 14:03 수정 2019.02.06. 15:42 댓글 1개
[기고]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3.1%를 아십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률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민간보다 높은 3.4%입니다.

광주지역 50인 이상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42%로, 전국 평균 2.74% 보다 높습니다. 전북, 제주, 강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그러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40.8%에 이르고, 특히 규모가 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2.67%로 많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률이 낮은 것을 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생각해 봅니다.

흔히 별다방이라 부르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는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을 수행했고, 현재는 청각·지적·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327명이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종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뜨린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문화’입니다. 이런 기업의 마음가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우리 공단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번째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라면, 근로지원인은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점자 수업자료 등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근로지원인입니다. 장애인이 일터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비장애인에게도 의미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이 전년도 7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제도는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입니다.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30% 이상이며 최소 10인 이상이고,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단에서는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사업주를 선정해 10억 원까지 무상지원을 합니다. 지원 조건은 무상지원액 3천만 원당 1명의 장애인을 7년 동안 고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국가예산이 지역에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첫 사례로 경기도에서 택시운송업체 표준사업장 설립이 검토 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상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단 및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댈 때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해 생활하는 세상에서는, 비장애인도 똑같이 평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상생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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