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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마녀로 산 시간과 작별"…변호사가 입장 대독
입력 2019.02.01. 16:54 수정 2019.02.14. 12:24 댓글 0개항소심 재판부, 안희정에 3년 6개월 선고
"우월한 지위, 타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 측이 1일 안 전 지사의 2심 실형 판결에 대해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김씨 측 발언을 대독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저의 재판 지켜봐 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1심 당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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