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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희정 징역형 당연...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아야"

입력 2019.02.01. 16:24 수정 2019.02.14. 12:28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비서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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