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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김지은, 안희정 선고 불출석…변호인만 참석

입력 2019.02.01. 14:49 수정 2019.02.01. 14:56 댓글 0개
법원, 안희정 2심 선고…1심은 무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미투 폭로를 했던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 측 대리인들만 참석하고, 김씨 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심 심리가 시작된 이후 김씨가 재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김씨의 입장은 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가 대독했다.

당시 입장문에서 김씨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다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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