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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작년 수능 15개 문항 고교 교육과정 위반"

입력 2019.01.31. 11:50 수정 2019.01.31. 12:24 댓글 0개
"학생·학부모 피해 있다" 2월 중순 국가 상대 소송 예정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달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 홍민정 사걱세 상임변호사, 김은정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학부모 김주창씨) 2018. 12. 11.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불수능'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1일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는 지난달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문항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현직 교사와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등 10명과 함께 문항을 분석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국어영역 31번을 포함한 3개 문항을 비롯해 총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독서와문법 교육과정은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등이다.

사걱세는 "국어영역 31번은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원리와 제시문에 소개된 뉴턴이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면서 사용한 원리를 바탕으로 오지선다 중 만유인력과 관계된 명제가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라며 "즉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국어과의 독서와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가르는 '킬러문항'인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특정 조건으로부터 유도된 적합한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그려보면서 각각에 적합한 조건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2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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