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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900건 고발 일삼은 건축사에게 실형

입력 2015.12.28. 13:12 댓글 0개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2013년부터 3년간 건축주 등을 상대로 1900여건의 고발을 일삼은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 없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검에 1543건(건축주 등 2471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0개 검찰청 합산 1953건(4001명)의 고발이 A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32.6%), 혐의없음(26.3%) 처분된 사건이 과반수(58.9%)를 차지했으며, 다른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순천지청에서 약식기소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노 판사는 "A씨는 자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에 가담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신고임을 내세워 수년간에 걸쳐 무려 1950여건의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고발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수의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고발을 당한 다수의 설계·감리·조사자·건축주·시공자 등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한정된 수사자원을 고발 행위에 관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투입을 강요당하게 해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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