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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다량 인사장 발송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입력 2019.01.30. 14:32 수정 2019.02.06. 13:54 댓글 0개【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총 전남 지역 모조합의 조합원 1080명 중 985명(91.2%)에게 송년 인사장을, 같은해 12월 3일 조합원 950명(88%)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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