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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다량 인사장 발송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입력 2019.01.30. 14:32 수정 2019.02.06. 13:54 댓글 0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6·1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최연소 유권자가 시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슬로건. 2018.04.09 (사진=광주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총 전남 지역 모조합의 조합원 1080명 중 985명(91.2%)에게 송년 인사장을, 같은해 12월 3일 조합원 950명(88%)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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