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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공사 불법 하도급 준 통신업자 등 입건

입력 2019.01.24. 22:06 댓글 0개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지자체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 공사를 따낸 뒤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로 통신업자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시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공사를 입찰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법적 기준 50%를 넘는 80%가량을 재하청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 승인 없이 불법 재하청을 준 A씨 등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비의 10~2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B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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