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표준주택 공시가 8.71%· 4.50% ↑

입력 2019.01.24. 18:57 수정 2019.01.25. 08:57 댓글 6개
지역 최고가는 각각 7억3천만원·8억3천만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주택 없어
[그래픽]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도 전년에 비해 8.71%와 4.50%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4일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는 9.1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을 비롯해 10%대 상승률이 예상됐지만 9%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가구를 선정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표준단독주택수는 각각 4천485가구, 2만2천89가구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자릿 수로 상승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모두 전년 상승률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주는 각종 개발사업과 SRT개통 등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전남은 광주 근교 전원주택 및 각종 도로 건설사업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올랐다.

광주지역 최고 공시가격은 북구 증흥동 독립로 367번길 다가구로 7억3천400만원이었으며 최저는 광산구 송치동 본량황계길 단독으로 975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최고 공시가격은 순천시 조례동 장선배기길 다가구로 8억3천200만원이었으며, 최저는 신안군 흑산면 비리 마리길 단독으로 158만원을 나타냈다.

또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광주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천37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천167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9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가구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은 1억524만5천원이었다.

전남은 5천만원 이하가 1만7천973가구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천87가구,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21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3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5가구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은 3천360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표준단독주택은 한 가구도 없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14가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대량 입주와 대출 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로 활용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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