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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기계는 거짓말 안 해"
입력 2019.01.24. 18:31 수정 2019.01.25. 08:58 댓글 0개대공레이더로 고도 60m·거리 540m 근접비행 탐지
"레이더 정보 등 작전상 기밀, 영상 대신 사진 공개"
"日 초계기 근접위협비행 충분한 증거될 수 있을 것"
'대응행동수칙' 강화…경고통신 후 상황별 STIR 가동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 당국이 전날 일본 해상초계기(P-3)가 대조영함 주변을 근접 위협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당시 일본 초계기의 비행 고도는 물론 함정과 거리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일본이 발뺌하지 못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일본 P-3 초계기의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 모습과 당시 레이더에 탐지된 정보 등이 담긴 사진 5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날 공개한 사진은 전날 오후 2시1분 대조영함으로부터 7.6㎞ 떨어진 지점에서 접근하는 P-3 초계기를 열영상장비로 포착한 사진과 고도 약 60m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초계기를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또 오후 2시3분 대조영함 약 540m 거리까지 근접 비행하는 모습을 열영상장비로 찍은 사진도 있다. 국방부는 이때 일본 초계기가 가장 초근접 비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 우현을 고도 약 60m 통과하는 순간과 가장 근접하게 비행한 순간 3차원 해상감시레이더(MW08)에 탐지된 초계기의 고도와 거리 정보가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대조영함의 다기능콘솔(MFCC)에 나타났던 정보로 여기에는 일본 초계기가 '거리 0.3마일(약 540m)', '고도 200피트(약 60m)'로 탐지된 것으로 기록됐다.
군 관계자는 "대조영함의 대공레이더에 고도 60~70m, 최근접거리가 540m로 정확하게 기록됐다"며 "기계(레이더)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달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초계기가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 131㎞ 떨어진 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 고도 60~70m로 540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에 있는 IR·광학 카메라 등 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해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모습을 찍었으며, 해상감시레이더(MW08)를 이용해 정확한 고도와 거리 등을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P-3 초계기가 12월20일 P-1 초계기 비행 당시처럼 Δ함선으로 향하는 비행 Δ공격모의 비행 Δ함선 선수쪽으로 횡단하는 비행 등 3가지 패턴으로 비행한 것을 근거로 저공 근접위협비행이라고 봤다.
해당 영상은 합참으로 전송됐으며, 군 관계자들이 일본 초계기의 초근접 위협 비행 해당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을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측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부 발표에 대해 "(일 초계기가) 한국에서 말한 60~70m 고도로 (저공비행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초계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도 150m 이상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비행도) 국제법 및 국내법 기준에 맞춰 적절히 운용했다"면서 "(일본은) 위협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영상과 레이더 데이터 등을 지난 밤사이 국방부로 가져와 군 관계자들이 일본 초계기의 초근접 위협 비행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국방부는 당초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모습이 찍힌 영상과 자료 등을 편집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진 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전날 상황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면서 "작전상 기밀인 레이더 정보를 노출할 수 없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행동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고통신 후 상황에 따라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가동하는 등 단계적 대응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해상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항공기의 근접위협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작전보안 관련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차례로 찾아 전날 일본의 위협 상황과 시각별 대응,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임위원들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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