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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돌발상황 대처 가능해진다
입력 2019.01.24. 18:28 수정 2019.01.24. 18:32 댓글 0개250억 투입 2021년까지 143㎞ 구간
사고예방·교통흐름 개선 등 기대
결빙이나 낙하물, 차량 급정거 등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가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24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주요 간선도로(143.83㎞)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제안평가를 통해 광주시와 울산시 등 2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50억원으로 국토부가 150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시가 나머지 100억원을 부담한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C-ITS는 교통인프라와 차량, ICT가 융·복합된 차세대 교통시스템으로 노변에 설치된 인프라와 차량 간(V2I), 차량과 차량 간(V2V) 통신으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검지장치(노변안테나) 또는 사고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로 뒤 따라 오는 차량에 신속하게 사고정보를 전달, 연쇄추돌사고를 막는 방식이다.
또 결빙구간, 터널구간, 급커브 구간 등 사고위험 구간에서는 위치정보를 확인해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C-ITS는 도로에 C-ITS 전용통신망(Wave)과 상용통신망(LTE 또는 5G)을 구축해 차량이 교통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이를 위해 차량용 단말기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와 시내버스, 택시 등에 우선 단말기를 구축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시와 제주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해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통신호제어 온-라인율을 100%(현재72%)까지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를 지원(스쿨존, 실버존 교통안전 운전 지원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지원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계획해 교통복지를 증대한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 "복지부,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논란···법정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통 법적 요건이 충족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속재량 행위인지 자유재량 행위인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예비 전공의들이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입장을 보이면 (판단의)기준이 될텐데 현재로선 그런 기준이 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 끝내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절반 정도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면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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