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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20%로 확대
입력 2019.01.24. 18:26 수정 2019.01.24. 18:33 댓글 0개시민단체 “애초 개정안 수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 하는 조례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용도용적제 조례 개정안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 시설하고 주거용도를 90%까지 아파트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문제,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는 토지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주거지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면서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토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20%로 상향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상업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조화롭게 주거도 조화롭게 건립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건립은 저이용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광주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며 “상업지역 내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안’ 당초 보다 완화됐다며 원안 그대로의 상정을 광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스스로 수년에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개발업계 입김에 따라 쉽게 후퇴했다”며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애초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상복합 규제가 경기침체를 야기한다는 건축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 관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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