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참여자 ‘40여년 만에 무죄’… 형사보상 첫 사례

입력 2019.01.24. 17:00 수정 2019.01.24. 17:44 댓글 0개
검찰, 111명 직권재심 청구 추진… 현재까지 23명 무죄
“민주화운동 참여 시도민·가족들 권익회복 위해 노력”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 구속수감됐던 60대가 40여년만에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판결에 의한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에 의한 무죄판결은 그동안 20여 차례 있었지만 형사보상까지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5·18 관련 직권재심 청구 가능한 사람이 모두 110명이 더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이들의 명예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4일 1980년 10월 소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62)씨가 재심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0년 5월 해남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같은 해 10월24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전에 112일 동안 구금됐었다.

이씨는 그동안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생업때문에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이씨는 최근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천9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와 같은 시·도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청구했다.

관할권이 없는 대상자는 해당 지역 검찰청이나 지청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111명 중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총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중앙지검과 인천·수원·창원·광주 등 21개 검찰청에서 재심청구가 진행 중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무죄 판결도 형사보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해 모두 안내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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