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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지도, 원칙적으로 '1회 연장 가능' 명문화

입력 2019.01.24. 12: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수단인 행정지도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행정지도는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했다.

또 금융위 행정지도와 관련한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지도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실태평가시 주요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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