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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양승태 구속 환영, 정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입력 2019.01.24. 11:23 댓글 0개
"양승태 사법 농단 최대 피해자는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피해 배상 등 요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전교조"라며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노조아님' 통보로 법외로 내쫓고 이를 제물 삼아 박근혜정부와 손을 잡고 국정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또 다시 교사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노조임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법외로 내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모두 감옥으로 갔는데 피해자인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길었던 고난의 시간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건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직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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