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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땅값 4.58%↑, 12년만에 최대치 …거래량 전년比 3.9%↓

입력 2019.01.24. 11:16 수정 2019.01.24. 11:26 댓글 0개
지가 상승, 세종〉서울〉부산 順
'9.13대책·금리인상' 11월부터 상승폭 둔화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지난해 연간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5.61% 상승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 거래량은 전년대비 3.9% 감소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올랐다. 전년도 3.88% 대비 상승률이 0.7%포인트 증가했다. 9.13대책이후 시장 안정세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10월 최고(0.46%)를 기록한뒤 11월 0.42%, 12월 0.3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3.82%→5.14%)된 반면 지방은 상승폭이 둔화(3.97→3.65%)됐다. 상승률은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경기(4.42%)와 인천(3.59%)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방은 세종이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시·군·구별로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은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18만6000필지로 서울 면적의 3.4배 정도가 손바뀜이 있었다. 이는 전년도 331만5000필지 대비 3.9% 감소한 것인데 2016년 299만5000필지보다는 6.4%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다. 지역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늘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줄었다.

용도별로 농림(3.7%)은 증가한 반면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은 감소했다.

지목별로 공장용지(9.2%)는 늘었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3.7%), 임야(-0.7%)은 줄었다.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15.0%)이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108만9000필지로 전년 대비 6.2%, 2016년보단 2.1% 감소했다.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이 늘어난 반면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는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와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며 "9.13대책 이후 시장 안정, 금리인상 영향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 상승폭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1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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