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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1.24. 11:04 댓글 0개
징역 12년→징역 7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옛 애인을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점이 있는 사정,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4시50분께 전남 광양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옛 애인 B(당시33·여)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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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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