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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불법촬영은 사생활과 인격 짓밟는 범죄"
입력 2019.01.24. 09:58 댓글 0개"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장의업체 카르텔 형성"
"수익 가능성 차단해야…검·경 평소에 단속해야"
"피해 차단하고 배상받게 하는 대책도 준비해야"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 선호…공공부터 바꾸자"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범죄가 급속히 늘고, 피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다.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된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불법촬영 카르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 관련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 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며,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회의 두 번째 안건인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을 이어갔다.
이 총리는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에는 사람들도 빠른 성취를 추구했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축물도 빠르게 많이 지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경제는 저성장이 정착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하게 됐다. 사람들은 빠른 성취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시대 변화에 건축행정이 부응해야 한다"며 "마침 기회도 왔다. 정부는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뉴딜과 생활SOC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고속성장 시대에 마구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이제는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조치나 개축이나 해체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꾸고 사람들께 행복감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공공건축물이 그런 개선을 선도하면 민간건축물도 차츰 개선되고,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아름답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토론을 거쳐 몇 주 뒤 정책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책 입안실행점검에 참여할 것과 정부-지자체 협업체계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들이 도시와 공공건축물의 미관으로 경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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