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두환,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

입력 2019.01.24. 09:39 수정 2019.01.24. 13:18 댓글 4개
보훈처, 천정배 의원 질의에 '안장 불가' 밝혀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실효되는것 아냐"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씨처럼 사면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안장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서 나온 보훈처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24일 천정배(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보훈처는 천 의원이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답변서를 통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997년 내란·반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된 전씨의 경우 사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면서도 내란죄·외환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복권 사례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간 전씨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서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냈던 안현태는 전씨의 비자금 조성 개입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된 바 있다. 당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지만 당시 보훈처는 심의위를 통해 안장을 확정했다.

보훈처의 전씨 국립묘지 안장 불가 방침에 대해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명확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립묘지에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은 물론 진압군 주요 책임자 등도 함께 안장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보훈처는 이들의 안장 기준 등과 관련된 명확한 조사 등을 진행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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