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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늘 오후 3시 공개
입력 2019.01.24. 05:30 수정 2019.01.24. 18:46 댓글 0개서민·저가 주택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복지 취약 계층 영향 최소화할 듯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 최소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몇년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가격이 크게 오른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집값급등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공시가를 점진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일각에선 '세금 폭탄'이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까지 세금을 덜 낸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최근 여론조사(1월2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찬성 의견( 47%)로 반대 의견(33.2%)를 크게 앞질렀다.
이날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 20%대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선 전국 평균상승률은 10.2%, 서울 상승률은 20.7%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시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에 쓰인다.
앞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 확정했다.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이 외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공시가와 함께 4월에 공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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