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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매장 직원이 두달치 매출액 일괄 취소…경찰고소

입력 2019.01.23. 22:04 수정 2019.01.24. 06:13 댓글 0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00여 건 4억여 원
백화점·해당 회사, 동기·피해 고객 유무 파악 중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판매 직원(매니저)이 전산을 이용해 두달치 매출액을 일괄 취소하는 일이 벌어져 백화점과 해당 회사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23일 광주 모 백화점에 따르면 특정 명품 브랜드 판매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30일 백화점 폐점뒤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전산을 이용, 4억여원의 매출액을 일괄 취소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100여건의 합계액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A씨가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해당 회사측과 구체적 동기를 확인중이다. 아울러 피해 고객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회사측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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