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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JW중외제약에 과징금

입력 2019.01.23. 19:07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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