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9.01.23. 18:15 수정 2019.01.23. 18:23 댓글 0개
광산구, 홍보물 부착 등 금연 적극 홍보 나서

광주 광산구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2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말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 경계선에서 10m까지로 확대됐다.

광산구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고, 올해도 그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잘 알려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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