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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인정될까…안태근 1심 결론 주목
입력 2019.01.23. 06:00 수정 2019.01.23. 08:57 댓글 0개檢 "원칙 반하는 전횡"…징역 2년 구형
MB 2심도 예정…김백준 출석 미지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또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인사 보복 지시나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한 정당한 인사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으며, 그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같은 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6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불출석 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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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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