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법제화 탄력

입력 2019.01.22. 17:54 수정 2019.01.22. 18:11 댓글 1개
송갑석 의원 입법공청회 개최
“법 개정으로 역사 바로잡겠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5·18 당시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분주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 의원은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데 5·18 당시 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계엄군과 그 칼과 총에 맞은 시민들이 함께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 검토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과 국가장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의 살상행위를 볼 때 현장 지휘자는 물론 실행자의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통일 전 동독에서 탈출하려는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동독병사에 대해 통일 후 독일법정에서 유죄로 처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총 73명으로 이 중 56명이 심의절차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며 “5·18 진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라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심의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5·18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작금의 사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한 법 개정과 통과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시민을 위해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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